
행정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변경지정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동심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해 원고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조합원의 서면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동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서면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는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