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인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완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중 구직자가 포함되어 있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구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원고와 같은 조직이라는 증거가 없고, 구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