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국방부장관이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원고를 제외하는 처분을 하면서,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부하 직원을 통해 구두로 통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두 통보는 행정절차법상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였으나, 국방부장관은 A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이 처분을 A에게 문서로 직접 통지하지 않고, 부하 직원을 통해 구두로 알렸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행정절차법 규정을 위반하여 구두로 통지한 경우, 그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국방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구두로 통지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된 통지서를 요청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문서가 아닌 구두로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그 내용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