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C 주식회사의 경영자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연대보증을 받았으나,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한 시점을 잘못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G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G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사이에 체결된 합의에 따라, G가 F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F는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G는 원고에게 지불각서와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금융보조금 인출을 위한 출금전표와 통장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G는 통장을 재발급받아 기업금융보조금을 몰래 인출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통장을 교부받은 시점에 불법행위를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통장을 교부받을 당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통장을 교부받을 당시 기업금융보조금이 입금될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출금되었음을 알았더라도 이후 추가 입금이 없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현성 변호사
변호사오현성법률사무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5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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