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였던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임시수용시설인 도촌이주단지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포기각서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으나,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임시수용시설 제공 의무와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포기각서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2006년 1월 16일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중원구 중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 및 인가되었고, 원고는 해당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세입자들의 임시 거주를 위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임대아파트인 도촌이주단지를 건립하여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이주대책공고 시 도촌이주단지 입주 희망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이 각서를 제출하고 도촌이주단지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추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미 포기각서를 제출했으므로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은 세입자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거이전비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의 임시수용시설 제공 의무와 공익사업법상의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는 그 목적과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은 세입자라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공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제출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 제1문: 이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팎의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사업 기간 동안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 이 규정들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 중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해당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 목적과 더불어, 주거 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원입니다.
대법원은 이 두 규정의 목적과 성격이 다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시수용시설 제공은 사업 기간 중 주거 안정 도모가 주된 목적이며, 주거이전비 지급은 조기 이주 장려와 이주 세입자의 사회보장적 지원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는 별개의 제도로 보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를 규정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당사자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라면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 거주시설(임대주택 등) 제공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시설 제공과 주거이전비 지급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이므로, 한 가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한 가지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등 주거이전비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더라도, 이러한 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포기각서를 제출했더라도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