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이 과거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진행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경산시장을 상대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법'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은 2010년 이전에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산시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회사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과거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토지와 동일하게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종전 언동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은 사실심의 증거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시행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분리과세 대상을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공무원의 비공식적 언동만으로 신뢰보호 원칙 위배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24호'입니다. 이 규정들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별히 경과세 또는 중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상 규정은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사업 토지로 제한되며, 이와는 별개로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진행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 도시계획법' 부칙 등에 따라 종전 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은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사업 계획 시 적용되는 법률, 즉 '도시개발법'인지 아니면 법 개정 이전의 '종전 도시계획법'인지에 따라 재산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은 법령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법령의 해당 조항을 정확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 당국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언동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서면 답변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이 개정될 경우 부칙 등을 통해 기존 사업에 어떤 법률이 계속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