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케이티지엘에스 주식회사가 특정 용역계약의 이행보증인으로서 계약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달청장으로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이행보증인 또한 관련 법률상 ‘계약상대자’에 해당하며,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은 특정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케이티지엘에스 주식회사가 이 용역계약의 이행보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케이티지엘에스 주식회사는 주된 사업내용인 웹사이트 구축, 부동산 관련 민관 사이트 정보연계, 공간분석 시스템 구축 등 용역계약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달청장은 케이티지엘에스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케이티지엘에스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상대자’의 범위에 주계약자를 위한 이행보증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결(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인 ‘계약상대자’에 주계약자를 위한 이행보증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용역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6호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 법령의 ‘계약상대자’의 의미를 단순히 주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된 이행보증계약의 당사자, 즉 이행보증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행보증인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주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행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맡았다면, 관련 법규상 ‘계약상대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행보증을 제공한 계약의 주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증을 선 당사자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따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준비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을 실제 착수했는지 혹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여부가 계약 이행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진행 상황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