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영도가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지방세 감면 조례가 정한 기간인 2년 이내에 공동주택 착공을 하지 않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감면되었던 세금을 다시 부과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이 부과가 '추징 처분'에 해당하며 이미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과를 '본래의 부과 처분'으로 보았고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영도는 2001년 9월 28일 토지를 매수한 후 2002년 12월 9일 잔금을 지급하며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라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여 세금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영도는 토지 취득일인 2002년 12월 9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해당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영도는 이 세금 부과가 '추징 처분'이므로 이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금 부과가 원래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음부터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의 '본래의 부과 처분'인지 아니면 감면받은 후에 조건 불이행으로 인해 다시 세금을 징수하는 '추징 처분'인지의 구분과,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영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감면 조례가 개정되면서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세금 부과는 '추징 처분'이 아닌 '본래의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이라고 보아, 피고의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특정 조건(2년 내 착공)을 충족할 때 비로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감면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세금 부과는 정당한 '본래의 부과 처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해당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4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의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2년 내 착공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법원은 과거 조례가 2년 내 미착공 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도록 규정했던 것과 달리,
개정된 조례는 2년 내 미착공 시 '감면대상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 부과는 감면 조건 불충족으로 인해 처음부터 감면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본래의 부과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은 비과세나 감면받은 과세물건이 부과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2004. 12. 9.)과 신고납부기한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5년 1월 11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감면 조건으로 특정 행위(예: 공동주택 착공)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한 내에 조건을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조례의 내용이 과거와 현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의 성격(본래 부과 또는 추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