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가 다른 업체로 사업을 양도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처분에 대해, 양수 받은 회사의 주식을 나중에 취득한 주주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적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업 양수도 처분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현운수 주식회사가 성보운수 주식회사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이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 처분이 있은 후 한 달여 뒤, 원고가 성보운수 주식회사의 주식 일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강북구청장이 한 양도·양수 신고 수리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에게 이 처분을 다툴 법적인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행정처분 발생 시점보다 늦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처분 이후 한 달여가 지나서야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의 주식 일부를 양수했으므로, 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소 각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가질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격, 즉 원고적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법인의 주주의 원고적격: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다만, 그 처분으로 인해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할 수 없게 되고, 해산·청산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후속 절차가 취소되더라도 해당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법인이 종전 영업을 다시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에게도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등). 그러나 해당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에 주식을 양수한 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자신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인이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사실상 해산·청산 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주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주주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행정처분이 발생한 시점보다 늦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에 대해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질 뿐이므로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당시의 법적 관계와 이해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