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업시행계획은 이미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에는 행정소송으로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하고,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 결의만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03년 5월 창립총회를 통해 재건축 결의를 하고, 6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4년 6월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비용 부담 기준을 보완하는 2차 재건축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2006년 서울특별시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맞춰 설계개요를 변경하였고,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안건을 상정하여 재적조합원 57.22%의 찬성으로 결의했습니다. 2008년 4월 1일 관할 구청장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자, 원고들은 같은 달 25일에 이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된 이후, 그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의 종류는 민사소송인가 아니면 행정소송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이는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자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조합 총회 결의만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송 후 행정소송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이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경우, 관련 총회 결의의 하자는 사업시행계획이라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되므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한 총회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완전히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 행정소송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개정 전의 구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집니다. 둘째,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자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셋째,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조합 총회 결의는 이러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이 행정처분으로 확정된 후에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며,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 결의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청의 인가 이후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의를 제기할 때는 행정소송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총회 결의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내용이 기존 결의와 다르더라도, 이 내용이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 행정청의 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행정처분인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퉈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사건의 법적 성격(민사 또는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법원과 소송 절차를 선택해야 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