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MP3폰과 멜론사이트의 음악파일에 DRM을 탑재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을 재생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DRM이 음악저작권 보호와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위한 정당한 기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DRM 탑재 행위가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없었고, 소비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