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등 여러 회사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 시장에서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해당 회사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중도금 이자 후불제에 대한 합의 추정은 복멸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서의 외형상 일치는 인정되지 않았고, 과징금 산정 시 공동사업 약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 내 여러 건설 및 분양 회사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일률적으로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들이 가격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담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들은 자신들의 중도금 이자 후불제 시행이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도 담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의 상고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결이 대체로 옳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회사들의 중도금 이자 후불제 실시가 독립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라기보다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 측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관련 시장을 '신규 분양 아파트 시장' 및 '동백지구'로 획정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최종 분양가에서 '외형상 일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담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자회사와 지분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