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항고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폐기물협회 회원사 대표들로서 원주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유찰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인 원주시는 원고들이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했다며 처분의 사유를 변경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행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처분청이 처분 사유를 변경한 것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했지만,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