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주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공개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단독으로 응찰하여 입찰을 유찰시켰습니다. 이에 원주시장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 하급심은 업체들의 행위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주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조항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당해 경쟁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담합한 경우를 의미하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주시에 있는 17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폐기물협회'를 결성하여, 원주시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공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합의에 따라 2005년 4월 2일과 4월 13일 두 차례 실시된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단독 응찰하여 모두 유찰시켰습니다. 이에 원주시장은 이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쳤다고 보고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입찰을 유찰시키고 수의계약을 유도한 행위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법규의 해석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당해 경쟁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담합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는 담합행위는 비록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주시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에게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사유가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를 해석할 때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조항으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를 '당해 경쟁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한 자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입찰 성립 자체를 방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입니다. 이 조항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엄격 해석 원칙: 국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 미치는 행정처분(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이는 법령의 문언이 가진 통상적인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을 해석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제재처분은 근거 법령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 문구가 자신의 행위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을 유도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행위가 어떤 법령 조항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법령의 구체적인 문구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과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합'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에서 명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와 같이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