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2000년 광복절 경축 특별 사면과 관련된 정보(사면 건의문, 국무회의 안건, 사면 대상자 명단 등) 및 특정 인물(소외 1, 소외 2)의 형사사건 기록 공개를 법무부장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해당 정보에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시민단체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들의 정보 공개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의 중요한 결정인 특별 사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비공개 사유의 범위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을 위해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때, 첫째, 정보 청구의 취지를 벗어난 다른 정보(전체 사면 대상자 30,647명 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때 이를 분리하여 공개해야 하는 ‘부분 공개 의무’의 적용 여부. 셋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라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없는 ‘공익 목적 정보 공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보에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원고는 특정 2인(소외 1, 소외 2)에 대한 정보 공개만을 요구했음에도, 전체 사면 대상자 30,647명에 대한 정보를 빌미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개 청구 대상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이를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부분 공개 가능성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같은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라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과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보 공개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