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점에서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를 훔친 후 훔친 카드로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사기 및 카드 부정 사용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65세의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강도상해죄를 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 28일 포항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와 현금 37만 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여러 장을 훔치는 것으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훔친 체크카드(피해자 H 소유)를 이용하여 같은 날 편의점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725,0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매하며 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같은 날 늦은 시각 피고인 A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65세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뽑노"라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한 뒤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상습적인 절도 범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여부입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재물을 강취한 행위에 대한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입니다.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죄 성립 여부입니다. 다수의 복합적인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 및 배상명령 신청의 타당성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강도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주점에서 물건을 훔친 후 그 안에 있던 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이어서 현금인출기에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돈을 빼앗고 상해까지 입힌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도 고려하여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손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상습적인 절도범죄에 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 절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휴대전화, 현금, 카드를 훔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강도상해는 강도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ATM 앞에서 피해자 B를 폭행하여 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타인이 점유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절취하거나 강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교부받은 행위는 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속여 편의점 주인 등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각 죄에 대해 누범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절도, 강도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도상해죄가 가장 무거운 죄로 판단되어 이를 기준으로 가중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이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개인 물품 관리 철저: 공공장소 특히 술집이나 카페 등에서는 휴대전화, 지갑, 카드 등 개인 귀중품을 잠시라도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충전 중일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절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도난 시 즉시 신고: 카드를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사용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지체할 경우 부정 사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기 이용 시 주변 경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는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인출할 때는 더욱 주의하고 가능하면 혼자 이용하는 것을 피하거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 노력: 만약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하면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요청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범인 검거와 피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인지: 형사 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가 간편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