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 회사 소속 근로자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부당한 이행강제금 대납 요구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D은 건설 현장에서 민원 및 환경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망인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과 위반건축물 축조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영통구청으로부터 2019년 8월과 10월에 걸쳐 총 6,580,500원(1차 1,801,730원, 2차 384,520원, 3차 4,394,2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망인은 이 중 2차분과 3차분 이행강제금 4,778,770원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2019년 11월 4일과 8일에 개인적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는 당시 PJT전문직 전환 대상자 추천 기간(2019년 11월 18일 이후)을 앞두고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알려져 전환 대상에서 누락될까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망인은 결국 PJT전문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큰 실망감과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동료에게 토로했습니다. 이후 관리자들과의 면담에서 업무 고충을 토로했고, 직무 변경 및 다음 해 전환 추천 약속을 받았으나, 불과 10일 후인 2019년 12월 23일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회사가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부당하게 이행강제금 대납을 강요하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른 보호의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즉 망인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회사가 이행강제금 대납을 강요했는지, 그리고 PJT전문직 전환 누락이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예측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이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과다하지 않았고, 민원 업무 또한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회사 관리자들이 동행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자재관리' 업무는 망인의 공식 업무가 아니어서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행강제금 대납 주장에 대해서는 망인이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숨기기 위해 회사 몰래 개인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대납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PJT전문직 전환 누락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정되나, 이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였고 회사가 이를 통해 망인의 사망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가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기도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모든 상황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스스로 업무 고충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회사 내 상담 채널이나 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실수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은폐하기보다는 투명하게 보고하고 회사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의 인사 시스템(승진, 직무 전환 등)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므로, 근로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부당한 요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