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건설업체 피고의 근로자인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으며, 피고가 망인에게 과태료 및 벌금을 대납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망인에게 과태료 및 벌금을 대납하도록 강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PJT전문직 전환에서 탈락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고,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