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문건을 유포하고, 징계 절차 중 경영진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으로 인해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5년 9월경 피고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문건들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보안 점검을 통해 원고가 이 문건들을 수정·편집하여 외부로 전송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 회사의 임원과 직원에게 징계를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16년 1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회사 명예 훼손, 경영층 협박, 정보보호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이후에도 원고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회사 및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수차례 고소·고발을 진행했으며,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회사와 경영진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쟁점으로는 첫째, 원고가 회사 및 경영층에 대한 음해성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건을 수정, 편집하여 사내외에 유포하여 회사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경영층에게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직속 상사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상급자의 결재 없이 회사 관련 업무 정보를 사외 이메일로 발송하여 정보보호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징계 사유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부당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문건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징계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으며, 상급자 결재 없이 회사 정보를 외부에 발송하여 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자신의 행동을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허위 사실이며, 진위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이후에도 원고가 청와대 앞 1인 시위, 고소·고발,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등을 통해 회사와 경영진을 지속적으로 비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