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징계면직된 전직 직원으로, 피고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문건을 유포하고, 경영진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징계사유가 없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고, 원고가 퇴직금을 받은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진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회사의 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관련 메일을 상급자의 결재 없이 외부에 발송한 것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징계사유는 대체로 인정되며,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징계 후에도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비방을 계속한 점도 징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