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축산물 도소매업자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2년간 국내산이 아닌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총 8,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소>에서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6일경부터 2024년 4월 19일경까지 약 2년간 위 업소에서 D 등 5개 업체로부터 국내산이 아닌 돼지고기를 구입한 뒤,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판매된 돼지고기는 시가 약 3,834,000원 상당의 한돈대패삼겹살 213kg, 시가 약 65,959,200원 상당의 돈삼겹살 3666.4kg, 시가 약 13,698,300원 상당의 한돈목살 830.2kg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 총액은 합계 83,491,500원 상당에 달합니다. 이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국내산이 아닌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의 유무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합니다.
법원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범행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이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한 돼지고기의 양이 상당하고 그 기간도 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다액의 가계부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신장 심한 장애와 당뇨병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와 배우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를 기망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