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국내산이 아닌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83,491,5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정결과 통지서, 현장조사 보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죄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안 변호사
이진안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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