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H 주식회사와 J주식회사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주였고, 그들의 직원들은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F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하도급을 받아 각각 데크플레이트 설치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담당했다. 2019년 3월 18일,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되어 근로자 3명이 2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들의 사망을 초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충분한 보강조치 없이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안전망 설치 등 추락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