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약 3,900만 원 상당의 비료 상품권, 찬조금, 비료 자부담금 등을 선거구민 및 관련 단체에 기부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출마 경력, 선거 관련 안내문 수령, 본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부의 금액, 횟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업 홍보나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14년과 2015년의 일부 기부행위는 선거일로부터 시기적으로 멀고 빈도나 금액 면에서 차이가 있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안동시에서 음식물 찌꺼기 등을 이용하여 퇴비를 만드는 사업장 'C(주) 안동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4년에 안동시의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전력이 있었고,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안동시의회의원 선거 D선거구)에 다시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년 4월 23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총 28회에 걸쳐 합계 38,975,070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제공했습니다.
구체적인 기부 내역으로는 F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시가 175만 원 상당의 비료 행운권 10장(500포)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학교 동창회 및 체육회에 비료 상품권(70만 원175만 원 상당, 총 1,775만 원), 안동시 E 내 모임에 식사대금 찬조(10만 원30만 원), AH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에 'AH자치위원회 A 위원장 취임식 2017. 12. 28. 증. H'라고 기재된 수건 200장(80만 원 상당)을 교부한 행위, 그리고 선거구민들에게 비료자부담금(약 50만 원~320만 원, 총 1,877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보아 고발했고, 검찰은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년 10월 4일, 2015년 7월 25일, 2015년 11월경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1년, 2014년 두 차례 선거 출마 전력이 있고 2018년 선거에 대한 출마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거나 인지할 만한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기부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약 3,900만 원 상당의 비료 상품권, 찬조금, 비료 자부담금 등은 그 금액, 횟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업 홍보나 친분 관계에 의한 의례적 행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선거 관련 기부행위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서 비료 자부담금이 지급되거나 회사 상호와 함께 개인 성명이 기재된 물품을 제공한 점도 선거 목적성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의 기부행위는 선거일로부터 시기적으로 3~4년 전에 이루어졌고, 빈도와 금액 면에서 유죄로 인정된 기간의 행위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해친 점을 엄중히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