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C는 피고 병원에서 원고 A를 분만하였으며, 원고 B는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A의 아버지입니다. 원고 C는 분만 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맥로버츠 수기법을 시행하고 원고 A의 팔을 무리하게 잡아당겨 상완신경총 손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그리고 부모인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분만 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맥로버츠 수기법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으며, 원고 A의 상완신경총 손상은 견갑난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원고 A의 팔을 무리하게 잡아당긴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상완신경총 손상은 정상적인 분만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