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새벽 5시경 피고인 B는 피해자 F(62세)의 자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렸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행위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처벌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술자리 등에서 성관계를 요구받았을 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유사강간을 포함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행위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