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스리랑카 국적의 원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대형 철판을 옮기는 기계 작업 중 센서가 작동하여 롤러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복합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188,54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3월 6일, 피고 주식회사 D의 열연 철강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인 원고 B는 대형 철판을 페인트칠하는 기계의 철판 운송용 롤러 컨베이어 위에서 철판 제품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해당 사업장에 처음 출근한 지 약 1달밖에 되지 않아 기계 관련 업무에 숙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 측 담당자는 원고에게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작업하라고 지시했고, 원고는 센서가 접촉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하다가 롤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다리가 롤러의 진행 방향으로 밀려 끼이면서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발목 외측 복사뼈 골절, 우측 제2, 3, 5 중족골 골절, 좌측 발목 양측 복사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약 10일 전 촬영된 동영상에 따르면 이 기계에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제출한 교육일지 또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근로자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산정,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국내 체류 가능 기간과 모국 소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188,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3월 6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대형 철판 운송 기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 설치나 구체적인 안전 교육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롤러 컨베이어 위 작업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한 전방에서 작업을 했으며 센서 접촉을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은 국내 체류 가능 기간까지는 국내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모국(스리랑카)에서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산업재해로 받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대형 철판 운송 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미설치,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작업 지시, 구체적인 안전 교육 미흡 등으로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가 롤러 컨베이어 위 작업 시 안전수칙(전원 스위치 OFF 확인, 라인 진행 방향 후미 작업)을 지키지 않고 위험한 전방에서 작업을 했으며 센서 접촉을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를 따랐습니다. 원고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내 체류 허가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4월 14일까지는 국내 보통인부 노임을, 그 이후에는 스리랑카에서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 대상이 되며, 특히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고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처리하여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판결 등 참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 18,650,160원은 일실수입에서 공제된 후 피고의 책임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광범위한 의무를 부담하며, 작업장 내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장비 도입이나 근로자 배치 시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충분한 숙련도를 고려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작업 전 반드시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작업 안전수칙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따르고, 전원 스위치 차단 확인, 위험 구역 진입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국내 체류 기간과 모국의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 장비 상태, 안전수칙 부착 여부, 안전 교육 이력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