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은 여러 공범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거나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11월 17일 대구 수성구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 H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835,8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19차례, 2124차례, 2830차례에 걸쳐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총 131,032,9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11일에는 L, P, Q와 공모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AA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5,490,600원을 포함한 총 120,753,050원의 보험금을 취득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에는 B, D와 공모하여 B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AD와 H 보험사로부터 6,084,060원을 포함한 총 203,466,989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사고가 경미함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피고인은 2019년 5월 6일 대구 달성군 주거지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J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를 포함하여 2019년 11월 1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 진료, 허위 탑승자 등을 통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행위와 운전면허 없이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수법이 교묘하며 편취한 금액이 약 4억 5천만 원에 달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을 모집하고 직접 운전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보험사기 및 무면허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전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같은 기간에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이 이전 징역형 복역 후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생활한 점과 법정에서의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제10조'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한 경우를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피고인은 고의 사고 유발, 허위 진료, 허위 탑승자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셋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경합범 관련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경합범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51조'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재범 여부, 피해 변제 여부, 범행의 주도성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전체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어 보험료 인상 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판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