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개인사업자 A씨가 지역주택조합 B를 상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 6억 6천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가 계약상 업무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배임증재죄 확정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인사업자 A는 지역주택조합 B와 2018년 10월 1일에 총 12억 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맺고 사업 부지 내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부동산 명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A는 1, 2차 용역비로 총 6억 6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조합장 F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2,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드러나 배임증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B조합은 2020년 2월 17일 A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했으며, A는 남아있는 3, 4, 5차 성과금 6억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B조합에 청구했습니다.
용역계약상 잔여 용역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용역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그리고 원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대금 청구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고 용역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니며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매입과 부동산 명도 업무를 완료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배임증재죄 확정으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후 피고가 직접 명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잔여 성과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전 조합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그 행위가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했고 계약 체결 당시부터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었거나 반사회적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와의 계약에서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미 총회에서 용역계약을 추인했음을 인정하여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용역계약에서 성과금 지급의 전제 조건인 '업무 완료'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부동산 명도 업무를 완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부정한 행위와 그에 따른 계약 해지, 피고의 자체적인 업무 수행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잔여 성과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청구하는 측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용역계약에서 성과금 지급의 전제 조건인 '업무 완료'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완료 보고서, 관련 서류, 제3자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부정한 금전 거래나 청탁은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계약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잔여 계약 대금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와의 계약은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본 판결에서는 총회 추인이 인정되었지만 사전에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잔여 업무 진행 여부 및 해지 통보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