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재활용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약 290톤의 폐합성수지 폐기물(원단, 천 등)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D에게 위탁하여 처리했습니다. 이는 2016년 8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이루어졌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허가 없는 자에게 위탁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형사 사건입니다.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어 정식 허가받은 업체에만 위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현재는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무허가 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약 290톤이라는 적지 않은 양의 폐기물을 무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폐기물 배출자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위탁 시에는 상대방 업체의 정식 허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및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법적 책임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항상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