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성인병 및 입원 특약에 가입했으며, 특정 질병으로 진단 확정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입원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원고는 입원 내역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입원 기간에 대해 면책 기간을 적용하며 지급을 거절했고, 원고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입원급여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진단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입원급여금에 대해서는 일부 기간에 대해 면책 기간을 적용한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급성심근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입원은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입원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급성심근경색 진단금과 특정 기간의 입원급여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