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및 입원급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일부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급성심근경색 진단은 인정했지만, 입원급여금에 대해서는 약관상 동일 질병에 대한 면책 기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8월 16일 피고 B 주식회사와 'C' 보험계약을 맺고 성인병 및 입원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특약에 따라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15,000,000원을 기준으로 1.5배인 2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성인 8대 특정질환으로 입원 시 1일 3만원의 입원급여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15,780,000원을 지급했지만,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전액과 특정 입원기간의 입원급여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입원급여금에 대해 동일 질병의 치료 목적 입원은 1회당 120일 한도이며,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해야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는 약관 규정을 근거로 면책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당뇨, 고혈압 등 다른 질병 치료도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동일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00,000원(급성심근경색 진단금 22,500,000원 및 입원급여금 1,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실조회 결과,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진단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입원급여금의 경우, 원고의 기존 질병(뇌경색, 만성신장병, 당뇨, 고혈압) 치료를 위한 입원은 약관상 '동일 질병'으로 보아 면책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심폐소생술로 인한 늑골 골절 치료를 위한 입원은 기존 질병과 다른 '새로운 질병'으로 판단하여 면책기간 적용을 배제하고 입원급여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