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 A가 운전 중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권이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3년 피고 회사에 고용된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2009년 6월 2일 밤 9시 30분경 대구에서 안산으로 가던 중 천안IC 1.5km 전방에서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 승인을 받고 개호비(간병료)를 지급받기 시작하여 2019년 5월 31일까지 총 195,736,09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과중한 업무를 지시하여 과로 상태에서 운전 중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는 피고의 근로계약상 생명 및 신체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라며 2019년 7월 24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7월 25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의 기왕 개호비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간병료를 공제한 금액 1억 원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위자료 5천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으며, 뇌출혈은 원고의 기존 질병에 의한 것이지 피고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입니다. 특히 개호비(간병료)와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개호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 요양 승인을 받아 개호비를 지급받기 시작한 2009년 7월경부터,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뇌내출혈이 발생한 2009년 6월 2일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2019년 7월 24일은 각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 (상사시효 5년) 법원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상 소멸시효(일반적으로 3년 또는 10년)가 아닌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을 적용했습니다.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사시효가 직접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멸시효 기간 적용에 대한 주장은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를 의미합니다. 개호비(간병료) 청구권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 요양 승인을 받아 개호비를 지급받기 시작한 때(2009년 7월경)로부터 시중 단가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때를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 자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한 2009년 6월 2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가 예상외로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설명되었습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가 객관적으로 발생했음을 알았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개호비(간병료)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최초 보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중 단가와의 차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일과 같이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