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대구의 F조합 이사 선거에서 현직 이사로 당선되기 위해, 다른 후보자인 I에게 금전을 제공하도록 피고인 B와 공모하여 I에게 사퇴를 제안했습니다. A는 B에게 500만 원을 건네며 I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B는 이를 승낙하고 I에게 사퇴하면 추가 금액을 제공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조합원 D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D는 이를 수령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세부 사항, 수수된 금액,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징역형을, 피고인 C와 D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A와 B에게는 집행유예가, C와 D에게는 가납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