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6촌 시동생이자 이웃으로, 지능지수 51의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55세 여성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1년간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얼굴을 문지르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또한 영상통화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겨 음부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6촌 시동생이자 이웃으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말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약 1년간 피해자 주거지 인근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뒤 음부에 얼굴을 문지르는 방식으로 성추행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경에는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하의를 벗은 채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한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같은 달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락하거나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만지지 마라', '싫다고 했다', '겁을 주기도 했다'는 등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반복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아들이 현장에서 목격하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영상을 발견하면서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을 정도의 장애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피해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지능지수 51, 사회성지수 36.88의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생활 능력, 이해력, 판단력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고 이용해 추행, 음란물 전송, 불법 촬영 등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장애인 준강제추행) 이 조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지능지수 51의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의사소통과 사회성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항거곤란'은 단순히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보다 저항이 어렵거나 곤란한 상태도 포함하도록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영상통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영상통화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이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찍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이 법령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집니다.
지적장애인과 같이 판단 능력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 주변 환경, 가해 행위의 방식,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는지 판단되므로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능력이 낮아 보여도 전문가의 진술 분석을 통해 실제 경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며, 의료 기록, 영상 등 다양한 증거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