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과수원 운영자가 야생동물 침입 방지용으로 설치한 전기울타리를 안전수칙에 위배되게 관리하여, 등산객이 해당 울타리에 감전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05년경부터 과수원 주변에 약 2킬로미터에 걸쳐 야생동물 방지용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안전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고장 난 목책기를 수리하지 않았으며, 배선용 차단기 없이 전기울타리에 전선을 직접 연결했습니다.
2020년 8월 23일 오후 6시 20분경, 상주시 기양산을 등반 후 하산하던 34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전기울타리에 종아리가 닿아 감전되었고, 약 20분 후인 오후 6시 40분경 감전사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장소가 등산로로 관리되는 곳이었고, 피해자가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안내를 따라 등산로에 진입했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로 지적되었습니다.
전기울타리 설치 및 관리자가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치한 전기울타리의 안전관리 소홀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직업이나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수원을 운영하며 전기울타리를 설치,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야생동물 침입 방지라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기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고장 난 목책기를 방치하며, 차단기 없이 전기를 직접 연결하는 등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감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이 법조항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
전기울타리 관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이 판결에서는 전기울타리 설치 및 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