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의 이사였으나 이사회 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며 이로 인해 뒤따른 다른 이사 선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들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사로서 연락두절, 업무 불이행, 독단적인 사무국 설치 및 임원 임면, 법인 인감 무단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피고 재단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해임 이후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들도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피고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7년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피고 재단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와 이사 C를 해임하고 F, D, E를 새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종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5월 30일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전 본안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28일, 법원에서 선임된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 I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9년 4월 13일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이사회에서 원고 A와 이사 C를 해임하고 D, E를 후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일에는 F을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2019년 6월 20일에는 G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4월 13일의 해임 결의가 해임 사유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결의이므로, 자신이 대표권을 회복했으며, 따라서 이후 이루어진 2019년 6월 1일과 6월 20일 이사회 결의들 또한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진 무효의 결의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단법인 이사 A의 해임 결의가 재단 정관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해임이 적법하다면, 그 이후 직무대행자와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한 이사회 결의들의 유효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재단법인의 이사로서 연락두절, 업무 불이행,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임원을 임면하며 법인 인감을 무단 변경한 행위 등이 재단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인 '현저한 부당행위' 또는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해임은 적법하며, A 해임 이후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사 선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들도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이사의 해임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권):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 해임의 원칙적인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법인과 이사의 관계에서는 이 규정이 임의규정(당사자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불과하여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의 규정이 민법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는 이사의 신분 보장을 위해 정관에 명시된 사유 외에 임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단법인 이사의 해임 사유 판단: 법원은 법인 정관에 '현저한 부당행위',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해임 사유가 명시된 경우, 이사가 연락두절 및 업무 불이행, 이사회 결의 없는 독단적인 사무국 설치 및 임원 임면, 법인 인감 무단 변경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정관상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사의 행위가 외관상 이사장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의 이익이 아닌 원고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및 이사회 소집: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무(常務, 통상적인 업무)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 소집 및 이사 해임·선임 결의를 진행했으므로, 이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직무대행자가 단순히 기존 업무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인 이사의 해임은 단순히 위임 관계 해지가 아니라 정관에 명시된 해임 사유 및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법인 정관에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정상적 사무 집행 불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법원으로부터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상무(常務, 통상 업무) 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임원으로서의 행위가 외관상 권한 범위 내에 있어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관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락두절, 업무 불이행, 독단적인 의사결정, 법인 재산이나 인감 등에 대한 부적절한 변경 시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나 형사 고발 행위 자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이므로 무조건 해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동일 혐의로 반복 고소하는 등 재판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부설 재단법인의 경우, 종교단체와의 관계 및 정관상 목적을 충실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배하는 행위는 해임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