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D은 계좌제공책 및 자금세탁책을 모집하고, 본인의 계좌 및 타인의 계좌 접근매체를 조직에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과 C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고 가상화폐를 통해 세탁하는 계좌제공책들을 감시·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B은 또한 본인의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익명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코인 투자 수익금 환급 등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획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접근하여 범죄수익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지정된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해주면 일정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D은 이 제안을 수락하여 '모집책', '계좌제공책',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아 J에게 접근매체 제공을 유도했고, J은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조직의 자금세탁에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B과 C는 '관리책' 역할을 맡아 계좌제공책들이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조직의 지시를 거스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며 자금 세탁 과정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L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O으로부터 470만 원, 피해자 P로부터 2,500만 원(미수) 등 피해자들의 돈을 가상화폐로 바꾸어 조직이 지정한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은닉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B은 별도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불상자에게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역할(관리책, 모집책, 계좌제공책, 자금세탁책)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타인 또는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 및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가상화폐 구매 등의 방식으로 합법적인 재산처럼 가장하여 은닉하려 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미수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 은닉, 접근매체 대여 및 전달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일부 범행의 미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D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B과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범죄수익 현실화 및 추적 회피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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