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C(㈜D 대표이사)와 김천시 F공원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억 4,500만 원 지급 및 협약 갱신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협약하면 수익배분금 등을 밀리지 않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새로운 위수탁 협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20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공원을 운영하면서도 시설사용료와 수익배분금 등 총 1억 9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김천시 F공원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협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0년 8월 대구지방법원에서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4년간 위수탁 관리 협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위수탁 협약을 다시 체결해주면 수익배분금 등을 밀리지 않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2020년 12월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지만, 피고인은 실제로는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공원을 운영하면서도 협약에 따른 시설사용료 6,000만 원(2020.11.1.~2021.10.31. 2,400만 원, 2021.11.1.~2022.10.31. 3,600만 원)과 수익배분금 4,950만 원 등 총 1억 9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위수탁 협약에 따른 수익배분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통해 재협약을 체결했는지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명의 변경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 불이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과거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전이고 그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원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배분금 등을 밀리지 않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새로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원 운영권을 취득하고 수익금 등을 미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한 명의 변경 등 의무가 피해자에게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인정되지만, 과거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전이고 그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원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함께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등): 유원시설업의 변경등록과 관련된 법령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명의 변경 등을 해주지 않아 공원 운영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협약 내용상 피해자에게 명의 변경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김천시의 시정명령도 명의 변경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의사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상대방과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충분한 담보나 보증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과 같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분쟁이 일시적으로 해소된 후에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전 분쟁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명의 변경, 인허가 취득 등 운영에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각 당사자의 이행 주체와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약속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채무 불이행 증거(미지급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통해 계약을 유도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협약 당시의 대화 내용, 약속과 다른 행위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