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C가 원고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로 확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가 피고 B에게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고, 이를 갚기 위해 원고 A에 대한 이 채권을 피고 B에게 넘겼습니다. 피고 B는 이 채권 양도를 근거로 원고 A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원고 A는 이 채권 양도가 단순히 소송을 위한 목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라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는 원고 A에게 빌려준 8,360만 원에 대해 '2016년 9월 1일부터 2020년 5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와 함께 돈을 받기로 하는 판결을 2022년 10월 19일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24년 5월 9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는 남편 D가 피고 B에게 빌린 1억 2,130만 원을 갚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2020년 4월 21일 작성했습니다. 남편 D는 2019년 5월경 사망했습니다. C는 2024년 5월 13일, 원고 A에게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했으니 피고 B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채권양도통지를 했습니다. 2024년 8월 16일에는 재차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피고 B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이 채권 양도를 근거로 법원에 원고 A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신청했고, 2024년 8월 21일 피고 B를 새로운 채권자(승계인)로 하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와 피고 B 사이의 채권 양도가 소송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적인 것이므로 무효라면서, 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가 피고 B에게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이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즉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채권 양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에게 부여된 승계집행문(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받는 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22일 결정되었던 강제집행정지결정도 취소되었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C가 피고 B에게 남편 D의 빚을 갚기 위해 2020년 4월 21일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1억 2,13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C가 법정에서 피고 B와 남편 D의 오랜 인연과 피고 B가 남편 D의 투병 중에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증언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한, C가 피고 B에게 빚을 갚기 위해 원고 A에 대한 8,360만 원 채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들을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 B가 이 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로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도움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 B가 다수의 소송에 참여한 기록이 있고 송달 장소의 명칭이 채권 추심과 관련되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채권 양도가 소송만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이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에게 부여된 승계집행문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2. 소송신탁과 채권양도의 효력 (신탁법 제6조 유추적용)
채권자가 바뀌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때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행위(소송신탁)'인지 여부는 단순히 양수인이 소송 경험이 많거나 채권 추심 관련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실제 채무관계가 존재했고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소송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신탁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려면, 그 주장을 하는 측에서 채권 양도가 순수하게 소송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