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F의 대표로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789,841원을,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29,193,0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자 3명(B, C,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북 구미시에서 ㈜F라는 유선통신기기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G를 포함한 총 4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1,789,841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 H를 포함한 총 3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합계 29,193,04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추가로 근로자 B, C, D에게도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으나, 이들은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소사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한편,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금품이 모두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B, C, D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공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원칙과 적용을 보여줍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근로자가 퇴직 후 신속하게 생활을 안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G 외 3명에게 임금 및 연차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강제하는 처벌 규정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H 외 2명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칙): 위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벌칙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B, C, D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해당 공소사실이 기각된 것은 이 법리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동시에 발생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법원이 하는 판결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일 연장 합의: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대부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의 중요성: 사용자는 체불된 임금 등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고, 근로자에게 사과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양형(형벌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근로 계약서, 퇴직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