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에게 3,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사실혼 배우자와 교제할 당시 이미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 간의 관계가 파탄되어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가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C은 2017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4월경 피고가 C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원고는 피고가 C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접근하여 성관계까지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피고에게 위자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교제할 당시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그 관계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3,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C과 교제할 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거나 최소한 피고가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C이 과거 다른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던 점 원고도 C과 별거 중이라고 말했던 점 C이 피고에게 자신을 '이혼한 사람'으로 언급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C과 교제할 당시 이미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제3자의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중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해당 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거나 당사자가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사실혼 관계의 실체와 제3자의 인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관계의 유지 여부와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