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 A는 김천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고용했던 근로자 D와 E가 퇴직하자 2020년 4월분 임금 1,920,000원(D)과 1,580,000원(E)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정해진 작업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이며 체불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 E, F으로 구성된 팀에게 PVC 배관 설치 업무의 작업량이 1일 8세대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일당을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작업량이 이 조건에 현저히 미달하자, 피고인은 부족한 작업량에 상응하여 D와 E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근로자 D는 작업량과 상관없이 일당으로 임금을 정한 것이며, 작업량 미달 시 임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작업량 미달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D와 E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주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