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21,090,995원과 퇴직금 7,582,267원을, 근로자 E에게 퇴직금 2,698,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A는 근로자 D가 2020년 9월 18일 퇴직했음에도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총 21,090,995원과 퇴직금 7,582,267원을, 근로자 E가 2019년 12월 18일 퇴직했음에도 퇴직금 중 2,698,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약 3,13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법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범죄가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예: 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제50조(형의 경중)'가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며, 여러 범죄가 별개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38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임금 체불액이 크거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