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구미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약 2천1백만 원과 퇴직금 약 7백5십만 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한 또 다른 근로자 E에게도 약 2백7십만 원의 퇴직금을 같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총액이 약 3천1백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경영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결정된 형량을 집행유예로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