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대 피해자 D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문화상품권이나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A는 소액결제 대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총 89회에 걸쳐 6,1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A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대당 20만원과 단말기 요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속여 아이폰XS 등 총 6대의 휴대폰(시가 합계 9,944,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 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 합계 12,537,856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일경부터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8일경에는 휴대폰 개통 대가로 대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추가적인 휴대폰 개통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여러 차례 소액결제를 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고, 그 결과 총 2천8백만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즉시 처분하거나 유심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소액결제 및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20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1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이 있었고, 이 범행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특수절도죄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있을 때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뒤의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되, 이미 선고된 형과 함께 고려하여 형평을 맞추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 내에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며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나 소액결제를 요구하는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이나 채무는 명의자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오며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줄 경우 사기 방조 등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거절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