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김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사용인 D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인 D이 2019년 9월 28일 중국산 배추김치 50kg을 54,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중 8kg(구매가 8,640원)을 2019년 9월 28일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기소나 처벌이 없어도 영업주를 독립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인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된 것을 정정하지 않은 행위 역시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양벌규정)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을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용인의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이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 사용인 D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제1호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사용인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와 실제 표시된 원산지가 다르게 되었을 때 기존 표시를 수정하지 않고 게시하는 행위 또한 '거짓 표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히 '적극적인 표시 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일정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확정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이며 본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음식점 등 농수산물을 판매, 제공하는 업주는 종업원의 원산지 표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표시를 즉시 수정하지 않으면 거짓 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더라도 영업주가 독립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시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식자재 구매 및 관리 과정에서 원산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