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8월 14일 오후 2시 58분경 경북 김천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과거 전력, 운전 수단(오토바이) 등이 형량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하루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과 함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그리고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처벌)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술에 취한 상태,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운전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5%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그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 법 조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임시로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도주나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 거리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0.125%는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전력이 오래되었거나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 양형에 다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처벌 수위는 동일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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