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2020년 7월 10일 구미시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과 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쳤습니다. 또한, 식당에서는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과 마사지샵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마사지 서비스를 받으며 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전취식 후 지갑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가 불량하며, 동종 범죄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