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재건축사업 관련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서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용역계약이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계약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먼저 용역계약의 계약금 지급시기가 시공자 선정 이후로 정해져 있으나, 아직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이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법적 실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주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