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도시정비사업 전문 관리 회사인 원고가 가칭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의 행정용역업무계약에 따라 피고들인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용역대금 중 계약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약정 계약금 지급을, 제1 예비적으로 계약자 지위 확인을, 제2 예비적으로 계약이 무효일 경우 대여한 운영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계약 무효를 단정할 증거도 없으며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 각하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 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A는 가칭 AD아파트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재건축사업 행정용역업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구조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인·허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등의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계약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주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행정용역업무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 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가칭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이 용역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미 이행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별도로 계약자의 지위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운영비 반환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각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명시된 계약금 지급 시기가 '시공자 선정 이후 시공자 선정 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인데 아직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가칭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지 않았고,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며, 피고들이 계약 무효의 근거로 주장하는 주민총회 미결의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여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무효를 전제로 한 제2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미 이행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계약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제1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법 제57조 제1항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계약금 지급 시기 미도래 및 확인의 이익 부재 등의 이유로 본 법리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피고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법상 '확인의 이익'이라는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법원의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요건입니다. 만약 원고가 이행의 소(예: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관련 계약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여부 등 상대방 단체의 법적 지위가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금 및 잔금 등 용역 대금의 지급 시기와 조건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 이후 시공자 선정 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와 같이 특정 선행 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둘째, 계약의 상대방인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법적 실체와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식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인지, 아니면 단순한 임의 단체인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나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비법인 사단(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중요한 계약 체결 시에는 구성원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여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넷째,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행의 소(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와 '확인의 소(어떤 지위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분쟁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청구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확인의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