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경기 평택시에서 전원주택 택지 조성 토목공사를 시행하던 사업주 A가 퇴직한 근로자 D와 E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800,000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업주 A: 경기 평택시에서 전원주택 택지 조성 토목공사를 시행하던 사업자 (상시 근로자 35명).
근로자 D: 2016년 8월 2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근로자 E: 2016년 9월 21일부터 2018년 4월 2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사업주 A는 근로자 D가 2018년 2월 28일 퇴직한 후 퇴직금 4,108,201원을, 근로자 E가 2018년 4월 21일 퇴직한 후 퇴직금 4,768,3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도 없었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원에 처하며,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근로자 D에게 4,108,201원, 근로자 E에게 4,768,386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 E 및 D에게 체당금으로 각 400만 원씩 지급되었고, 피해 근로자 E에게 136만 원, 피해 근로자 D에게 575,000원이 추가 변제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형법의 일부 조항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사업주 A는 근로자 D와 E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의 퇴직금 4,108,201원과 4,768,386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이 조항은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A는 제9조 위반으로 이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주 A는 두 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사업주 A가 벌금 8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사업주 A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및 일부 추가 변제를 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즉시 벌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다른 형 집행을 받지 않고 유예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 사건의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을 사후에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나중에 국가에 체당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