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구미시의 한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아파트가 다른 회사 명의로 신탁등기 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임차권을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총 3,03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정에서는 징역 1월에서 10년까지의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1억 원 미만의 사기 범죄에 대해 징역 1월에서 1년까지의 감경 영역이 권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후로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