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사기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학창시절 졸업앨범 및 인터넷을 통해 동창생들의 연락처와 개인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방부나 예비군 동대를 통해 피해자들의 직장과 주거지를 파악,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고 위협하여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일부 동창생들에게는 어머니 병원비를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445만원, 피해자 E로부터 3,110만원, 피해자 G로부터 9,654만 1,500원을 갈취했고, 피해자 J에게는 협박했으나 돈을 받지 못해 공갈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 B로부터는 1억 2,732만 4,000원, 피해자 N으로부터는 1,774만원을 사기 수법으로 편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전달을 피하기 위해 주소 이전을 신고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예비군법 위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 실패와 도박 채무로 인해 돈이 필요해지자, 중고등학교 졸업앨범과 인터넷을 통해 과거 동창생들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동창생들에게는 국방부나 예비군 동대 등을 통해 직장 및 주거지를 알아내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D에게는 병원 행정실로 수차례 전화하여 위협했고, 피해자 E에게는 예비군 동대 직원이라고 속여 불러낸 뒤 차량에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피해자 G에게는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위협하여 돈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 J에게는 '부모님을 죽이고 여동생을 강간하겠다', '회사를 불태우겠다' 등의 폭력적인 협박과 함께 피가 뿌려진 사진, 부모님 아파트 사진을 전송하는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N에게 어머니 병원비나 벌금 납부를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거액을 빌려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는 예비군법 위반 행위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A가 과거 친분을 이용하여 동창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박 및 거짓말을 통해 공갈, 공갈미수,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금전을 갈취한 행위의 심각성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가 병합되어 처리된 복합적인 범죄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억 1,932만 4,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 친분을 악용해 동창생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협박하거나 거짓말로 거액의 금원을 갈취하고 편취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갈취 및 편취액이 총 2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과거 친분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한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족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등의 협박은 심각한 범죄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빌려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협박이나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예비군대원은 주소지 변동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