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인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속아 대출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과거 동일한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제공된 계좌가 거래 정지되어 사기 피해금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률은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를 대가를 주고 받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단순히 금전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이익'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1,000만 원 대출이라는 기대 이익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카드 대여로 인한 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체크카드, 통장, OTP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 사기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불법 대부업체로 의심되는 곳에서 대출을 시도하지 말고,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