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2019년 9월 12일 새벽, 구미시의 한 식당 앞에서 친구와 몸싸움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 F를 폭행했습니다. 경찰관이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체포 후에도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허리를 찼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에서 7년 6월이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불기소되었고 형사 처벌 전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큰 이득을 얻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경미한 점을 감안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