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는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한 것처럼 거짓을 주장하고, 병원 대표이자 이사장인 F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B는 병원에 형식적으로만 입원하고 자주 외출하거나 외박을 하면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F는 이를 허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B는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했고, F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보험금을 편취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허위로 입원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